복지부 고시 개정, "급여 요구 묵살하다 뒤늦게 수용 유감"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의 대표적인 약제 가운데 하나인 사이클로스포린(사이폴엔연질캅셀)이 25일부터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그러자 의학계는 반가움을 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사이폴엔’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개정 고시는 ‘사이폴엔’을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혈구탐식증 혹은 조직구증에 투여할 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면역억제제인 ‘사이폴엔’은 지금까지 아토피성 피부염, 스테로이드 투여 후 재발하거나 불응인 비특이성안와염 등에 투여할 때에 한해 급여 인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 약제가 혈구탐식증 혹은 조직구증이 있는 골수이형성증후군 등에 효과가 있지만 허가사항을 초과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환자의 동의 아래 약값 전액을 임의비급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성모병원이 2006년 12월 임의비급여사태가 촉발된 후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 투여를 자제할 조짐을 보이자 보건복지가족부에 비급여 처방을 허용하라며 민원을 넣기에 이르렀다.
결국 복지부는 “혈구탐식증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드문 질환으로 세계 Histocyte society에서 제시한 HLH2004 가이드라인에서 이 약제가 생존율을 높이는 등 효과적인 치료제라고 언급하고 있어 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성모병원 모 교수는 “임의비급여사태가 촉발되기 이전부터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급여로 인정해 달라고 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외면해 왔다”면서 “급여가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 약제는 HLH2004 가이드라인에서 효과를 인정한 것인데, 과거 똑같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할 때는 묵살했다”면서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런 사례들을 악용해 의학적 근거가 합당하면 모두 급여로 해 주고 있는데 의료계가 제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처방해 왔다고 무책임하게 주장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서울대병원 모 교수 역시 “이 약제는 일부 혈액질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지만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에게 약값 전액을 물도록 하고 처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급여로 투여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의학계는 반가움을 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사이폴엔’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개정 고시는 ‘사이폴엔’을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혈구탐식증 혹은 조직구증에 투여할 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면역억제제인 ‘사이폴엔’은 지금까지 아토피성 피부염, 스테로이드 투여 후 재발하거나 불응인 비특이성안와염 등에 투여할 때에 한해 급여 인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 약제가 혈구탐식증 혹은 조직구증이 있는 골수이형성증후군 등에 효과가 있지만 허가사항을 초과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환자의 동의 아래 약값 전액을 임의비급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성모병원이 2006년 12월 임의비급여사태가 촉발된 후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 투여를 자제할 조짐을 보이자 보건복지가족부에 비급여 처방을 허용하라며 민원을 넣기에 이르렀다.
결국 복지부는 “혈구탐식증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드문 질환으로 세계 Histocyte society에서 제시한 HLH2004 가이드라인에서 이 약제가 생존율을 높이는 등 효과적인 치료제라고 언급하고 있어 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성모병원 모 교수는 “임의비급여사태가 촉발되기 이전부터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급여로 인정해 달라고 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외면해 왔다”면서 “급여가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 약제는 HLH2004 가이드라인에서 효과를 인정한 것인데, 과거 똑같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할 때는 묵살했다”면서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런 사례들을 악용해 의학적 근거가 합당하면 모두 급여로 해 주고 있는데 의료계가 제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처방해 왔다고 무책임하게 주장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서울대병원 모 교수 역시 “이 약제는 일부 혈액질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지만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에게 약값 전액을 물도록 하고 처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급여로 투여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