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6월 선고유예…추징금 1000만원 선고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대해 6개월 형의 선고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이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7∼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자료 제공 대가로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CBS사회부 이재웅 기자 leejw@cbs.co.kr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이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7∼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자료 제공 대가로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CBS사회부 이재웅 기자 leejw@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