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고시 내놔…투여기간 등 늘어나
항악성종양제 '맙테라주'의 급여인정범위와 투여기간이 대폭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놓고 21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맙테라주의 급여인정범위를 기존의 TNF-α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에서 TNF-α 길항제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까지 추가했다.
투여기간은 기존에는 1코스(1회 1000mg식 2주 간격으로 2번 투여하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를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2코스 투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이전 맙테라 투여에 반응이 있었던 환자가 초기 투여상태로 악화된 경우 추가 투여를 허용된다.
아울러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ABO혈액형 부적합 신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 등에도 급여를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놓고 21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맙테라주의 급여인정범위를 기존의 TNF-α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에서 TNF-α 길항제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까지 추가했다.
투여기간은 기존에는 1코스(1회 1000mg식 2주 간격으로 2번 투여하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를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2코스 투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이전 맙테라 투여에 반응이 있었던 환자가 초기 투여상태로 악화된 경우 추가 투여를 허용된다.
아울러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ABO혈액형 부적합 신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 등에도 급여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