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주 40시간제' 산별교섭 논란예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4-05-05 09:38:59
  • 政, "미반영시 불이익" - 勞, "자율교섭 방해"

정부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공기업에 대해 월차휴가 폐지 및 임금보전 등읠 포함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해 병원노사의 산별교섭에 악재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임단협 교섭때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개정법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임금의 경우에는 노사가 기존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토대로 공기업 경영평가 때 모범적으로 단협 등을 맺은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게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주5일제 요구안을 통해 밝힌 △주휴2일 연속휴가 보장 △연차, 월차를 통합한 연차 휴가 최소 22일 설정 △유급 생리휴가 보장 등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사 양자의 협상에 인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향후 산별교섭 진행과정상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별교섭에 임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들은 정부의 방침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박찬병 수원의료원장은 지난 5차 교섭에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 산별교섭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해 정부의 입장이 중요함을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정부가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방해한다면 노사관계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개정법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다는 부문도 논란거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된대로 산별교섭이 주5일제 시행이 예정된 7월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임단협을 따른다며 병원측이 시간이 늦어질수록 불리하다며 교섭을 재촉했으나 정부의 조치로 인해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는 노사관계를 힘의 관계로 만드는 파국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같은날(4일) 열린 국립대병원장과 보건의료노조간의 면담에서 양측은 산별교섭을 두고 서로간의 입장차를 재확인한 데 그친 것으로 알려져 산별교섭에 짙은 먹구름은 당분간 걷히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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