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노사, 고참 직원 명퇴 활성화 합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9-05-28 10:56:04
  • 명퇴위로금 통상임금의 80%로 상향조정…임금은 동결

연세의료원이 정년 퇴직을 5년 가량 남겨놓은 고참 직원들에 대해 명예퇴직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최근 2009년도 임단협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정규교직원들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9학기에 한해 명퇴 위로금을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자는 퇴직금의 퇴직당시 통상임금의 80%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을 명퇴 위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의료원 관계자는 "과거부터 연세의료원은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명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의료원 쪽에서 고임금 교직원 구조조정, 신규 직원 연봉제 실시, 일부 부서의 외주용역화 등을 제안을 해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대안으로 명예퇴직 제도 활성화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퇴금 인상은 많은 노조원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의료원이 원하는 만큼의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명퇴를 갈등 하는 분들의 동기유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원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어려운 경영사정을 감안,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정기검진 항목에 내시경, 난소암 검사를 추가, 대학학자금지원 학기당 50만원 인상, 남자 직원 육아휴직 등 직원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여러 방안에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은 노조원 뿐 아니라 의료원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 상호 타협을 통해 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노조원들도 찬반투표에서 88.9%의 높은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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