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세븐 약가 평균 35% 인상…1년만 유효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20 10:25:44
  • 약제급여조정위서 확정…노보노 20억물량 무상공급키로

노보노디스크사의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의 약가가 한시적으로 1년동안 평균 35% 인상된다.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0일 회의를 갖고, 노보세븐의 약가를 이 같이 조정키로 결정했다.

노보세븐 60KIU와 120KIU는 약가가 각각 92만9674원, 186만1504원에서 120만3890원, 241만647원으로 각각 29.5% 인상키로 했다.

사용량이 가장 많은 노보세븐 240KIU는 현재 335만3154원에서 471만4199원으로 40.5%가 오른다. 평균 인상률은 35%이다.

다만, 약가 조정안은 향후 1년간만 유효토록해, 이후 공단과 재협상을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노보노디스크사는 20억원 상당의 '노보세븐'을 정부에 무상공급키로 해 인상률은 실제 수치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환 위원장은 "제약사의 어려원 상황과 공단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입장,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약이 공급되어야 하는 제반사항을 참작해 결정했다"면서 "회사의 의견을 보다 참작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르웨이 가격보다 상회하는 것이기에 공급거부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회사측은 먼저 공급결정을 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공급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보노디스크사는 21일 이번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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