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 법적기구 설립"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22 12:35:43
  • 손숙미 의원, 법 개정 추진…"중앙의료심사위 역할 강화"

[메디칼타임즈=]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복지부 산하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이를 중재하고 관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전담기관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와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 발생시 중재 등 근거조항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 결과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동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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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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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2009.07.23 14:37:10

    이제서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고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한동안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 분쟁시 아무 법적대책도 없이 무작정 시작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서로 갈팡질팡(책임소제 막연, 보상문제등)하는 동안 이러한 기사가 외국언론에 한번 보도되면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발 길이 뚝 끊어 질거라는 의견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법적대책 이야기가 나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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