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민원 경각심 제고…병원별 정보 제공"

이창진
발행날짜: 2009-09-26 06:45:00
  • 심평원, 발생건수-부당금액 높은기관 현지조사 받을 수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 현황이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에 적용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

심평원 진료비민원부 권연선 차장은 25일 고려대에서 열린 대학병원민원관리자협의회(이하 대민협, 회장 이인영) 워크숍에서 “민원발생유형의 분석자료를 제공해 의료기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진료비확인 민원현황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연선 차장은 이날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다빈도 민원환불사례 중심) 강연을 통해 “지난달 해당 의료기관에 2사분기 진료비확인 민원현황을 이미 통보했으며 이달중 다빈도 환불항목 관련 단체에도 이를 알릴 예정”이라며 통보제 시행에 따른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권 차장은 이어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업무에 진료비 확인 민원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전체를 제공하고 있다”며 민원발생이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해 12월 변경된 요양기관현지조사 지침 중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항목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기관 중 분기별 발생건수 및 부당금액 등을 검토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발생한 7829건(환불금액 34억원)의 진료비 환불건수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3072건(39.2%, 22억원), 종합병원 2143건(27.4%, 7억 7000만원), 병원 1453건(18.6%, 1억 9000만원), 의원 1105건(14.1%, 1억 145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권연선 차장은 “다음달 중 3사분기 진료비확인 민원현황과 더불어 환불항목 및 각 항목별 건수, 총량 등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통보내용에는 △처리유형별 현황(정당, 취하, 기타, 환불) △민원발생 현황(순위) △환불처리 현황(건수, 금액, 사유별, 항목별) △환불처리건수와 금액의 전분기 대비 증감률 등이 포함된다.

권 차장은 "진료비민원부와 심사부의 업무연계로 심사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계심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면서 “향후 비급여목록 제출시 표준화된 서식 사용 및 이의신청 웹 접수 전환 등 자료요구를 최소화 하겠다”고 민원담당 실무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이 현재 논의 중인 반복·다빈도 민원관련 개선 건의 항목은 왜소증과 헵세라(정), 사시수술, 암비솜(주), 알부민(주), 유리체내주입술 관련, BIS SENSOR(치료재료), MRI, 히루안플러스(주), 진찰료, 산전진찰검사 범위, 격리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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