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 기금지원 원천배제"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22 11:00:12
  • 복지부, 응급의료 선진화계획 발표…평가결과 차등도 강화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질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법적 기준에 못미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도 질 관리 위주로 개편, 그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액 차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2012년 응급의료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질 지표 위주로 개편…평가결과 공개

이에 따르면 우선 선진국 수준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목표로 현재 71% 수준에 불과한 전문의 인력 충족률을 2012년까지 100%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2010년부터 전문의 진료 및 치료신속성 등 서비스 질 수준 중심으로 개선하고, 그에 따른 총괄성적 및 세부지표 성적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기관 운영지원 차등지표로도 활용될 예정.

인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에는 기본보조(1~3억원)를 실시하고 신속성·소생률 등 진료의 질적 수준이 높은 상위 50%는 차등지원(1~3등급, 등급별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 지원)을 통해 질 향상을 유도키로 했다.

법적 기준 미달 기관 기금지원 원천배제…지자체 지원금도 조정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법적기준 미충족 기관은 응급의료기금 지원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 이는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운영보조는 물론, 융자 등 지원사업 일체에 적용된다.

또 지정 및 관리책임이 있는 시도의 응급의료센터 법정기준 미충족률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기관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시도가 센터 지정 및 사후관리에 소홀할 경우 해당 지역의 우순한 기관들도 함께 손해를 보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응급실 간호등급 가산수가 적용 검토…응급의학 전공의 지속 증원

이 밖에 복지부는 2011년 적용을 목표로 응급실의 간호등급 가산수가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실을 제외하고 간호등급 가산수가가 적용되, 응급실 전담 간호인력이 오히려 약회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의학 전공의 정원은 매년 5%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원해 나가기로 했으며 필요시 수련보조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부재 시군구내 의료기관 건립 지원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설치를 위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시설 및 운영 지원 개소당 6억3000만원, 융자지원 병행)을 통해 전국 시군구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13개 군에 대해서는 이들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이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25개 군은 선별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병원자체가 없는 5개 군 중 경기 가평군과 전남 함평군은 군병원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해 일반에게 개방하고,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 전북 진안군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선진화 방안을 통해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2012년까지 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향후 동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응급의료정책 수립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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