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특성에 맞게 약 처방한 의사 무시한 처사"
고혈압치료제간 효능 차이가 없어 비용효과성으로 기등재 고혈압약의 급여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연구결과에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의사들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그간 임상적 판단으로 고혈압약을 처방한 의사들을 무시했다며 불쾌한 심기를 내비췄다.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김진현 교수팀은 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임상효과와 이상반응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고혈압 약물은 계열내의 혈압강하 효과는 동등하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며 "또한 계열간에도 동반질환에 대한 효과, 합병증은 약간 상이할 수 있으나 혈압 강하력 면에서는 동등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이환률 감소 등도 계열내 혹은 계열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비용효과성을 급여퇴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은 반론을 펼쳤다.
경희대 심장내과 모 교수는 "분명히 계열내 계열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김 교수의 주장대로) 계열간 차이가 없어 싼 이뇨제를 쓰라하면 대한민국 어느 심장 의사도 처방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뇨제는 싸지만 좋은 약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어떤 품목이 정리되고 살아남는지는 사실 관심도 없다"며 "다만 무작정 계열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상적 판단으로 처방해 온 의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격분했다.
연구 방법론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나왔다.
서울대 모 심장내과 교수도 "(김 교수가 진행한) 연구 대 연구 비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대상 환자군도 다르고, 환자가 보유하고 있던 질병이나 사용하고 있던 약물이 다른데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약제간 차이는 고혈압약 뿐만 아니라 합병증에 따라서도 필요한 약제가 다른 것"이라며 "이런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 임상 의사가 현명히 판단해 처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현 교수는 "법적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한 약물이다"며 "단순히 짐작으로만으로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약효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다. (계열간 차이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고혈압약 목록정비 경제성 평가 결과, 전체 대상품목의 70% 이상이 급여 제외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급여 유지가 필요한 상대적 저가 범위를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한 결과다.
의사들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그간 임상적 판단으로 고혈압약을 처방한 의사들을 무시했다며 불쾌한 심기를 내비췄다.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김진현 교수팀은 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임상효과와 이상반응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고혈압 약물은 계열내의 혈압강하 효과는 동등하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며 "또한 계열간에도 동반질환에 대한 효과, 합병증은 약간 상이할 수 있으나 혈압 강하력 면에서는 동등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이환률 감소 등도 계열내 혹은 계열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비용효과성을 급여퇴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은 반론을 펼쳤다.
경희대 심장내과 모 교수는 "분명히 계열내 계열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김 교수의 주장대로) 계열간 차이가 없어 싼 이뇨제를 쓰라하면 대한민국 어느 심장 의사도 처방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뇨제는 싸지만 좋은 약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어떤 품목이 정리되고 살아남는지는 사실 관심도 없다"며 "다만 무작정 계열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상적 판단으로 처방해 온 의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격분했다.
연구 방법론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나왔다.
서울대 모 심장내과 교수도 "(김 교수가 진행한) 연구 대 연구 비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대상 환자군도 다르고, 환자가 보유하고 있던 질병이나 사용하고 있던 약물이 다른데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약제간 차이는 고혈압약 뿐만 아니라 합병증에 따라서도 필요한 약제가 다른 것"이라며 "이런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 임상 의사가 현명히 판단해 처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현 교수는 "법적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한 약물이다"며 "단순히 짐작으로만으로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약효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다. (계열간 차이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고혈압약 목록정비 경제성 평가 결과, 전체 대상품목의 70% 이상이 급여 제외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급여 유지가 필요한 상대적 저가 범위를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