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기려면 의사도 휠체어 팔게 해달라"

발행날짜: 2010-02-25 23:32:15
  • 광진구 의사회 "부가세에 상응하는 판매업 권리 줘야"

"의료업에 부가세를 매기면서 판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정부가 최근 성형외과 등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민초의사들이 부가세를 매기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가치를 부가시킨다', 즉 유통의 개념인만큼 당연히 의료서비스에 판매업을 추가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광진구의사회 회원들은 25일 해피데이컨벤션에서 개최된 16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서울시의사회 및 의사협회가 국세청에 이를 정식으로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광진구의사회는 "정부가 성형외과 등의 비급여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며 "세원을 투명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대의적 명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무슨 명분으로 투쟁을 할 것이며 비급여를 시행하지 않는 진료과목 개원의들까지 동원을 시킬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즉, 투쟁으로 이를 저지하려 하기 보다는 세원이 공개돼 줄어드는 수익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진구의사회가 생각해낸 방안은 병의원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

현재 의료서비스로 한정돼 있는 보건업을 의료서비스 및 의료판매업으로 바꾸는 것을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부가세를 부여한다는 것은 가치를 부가시킨다는 의미"라며 "즉, 의료업을 유통의 한 과정으로 여기겠다는 뜻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현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내 판매행위를 허용해 줘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는 당연히 확보해야 할 의료계의 경영권리"라고 덧붙였다.

안과에서 콘택즈렌즈와 수면안대를 팔고 정형외과는 휠체어와 목발을, 성형외과는 부착포와 미용재료를 팔아 세원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경영적 부담감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의사회는 "선진국에서는 메디칼클리닉오피스 개념으로 의료서비스와 판매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개원한 의료인은 의술을 펴는 전문 경영인이니만큼 더이상 적자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시의사회와 의협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같은 방안을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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