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김화중 장관 중재안 거부... 결렬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11 18:03:29
  • 장관 "약사법 3조2항 개정" 한의협 "한약사 직능 전반 손질"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한의협 안재규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11일 오후 3시부터 3자 회동을 갖고 약대 6년제에 대한 합의를 모색했지만 한의협의 반발로 결렬됐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만남에서 김 장관은 약대 6년제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한의계의 이해를 구하고 중재안으로 약사법 3조2항(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규정중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한약한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고'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약대 6년제는 세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지금 중3 학생이 6년제 약대에 들어가려면 당장 학제개편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9월이전에 관계법규 정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회동의 성격에 대해서도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측의 확실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한의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약대 6년제에 앞서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에게 부여한 한약사의 직능에 관한 부분을 정비하고 한약관련 해당교과목 만큼 양약학으로 대체하는 조치가 앞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약사법 3조 2항 외에도 '한약제제'에 관한 부분 삭제, 약사의 업무범위중 한약도매권한 삭제, 한약사의 업무장소를 한약국으로 명시하는 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재규 회장은 "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정부에서 약속대로 약사법을 정비하지 않고 약대 6년제를 추진하려 한다면 제2의 한약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