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내과의사회, 영업사원 출입금지 결의

발행날짜: 2010-05-14 10:15:18
  • 임시임원회의 통해 결의문 채택…보험약가 환원 촉구

경남개원내과의사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법안과 관련 회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경남개원내과의사회는 13일 오후 7시 임시임원회의를 열고 보험약가 환원 촉구 및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제한을 결의했다.

또한 영업사원의 처방통계 집계표 요청을 거절할 것과 함께 처방에 대해서도 철저한 성분별 약효 검증을 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경남개원내과의사회는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 약가 결정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한다"며 "전 요양기관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 시장기능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약가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결 의 문
의료계에 파란을 몰고 온 ‘리베이트쌍벌제’에 근거하여 이 시간 이후로 경남개원내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전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방문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2. 처방통계 집계표를 요청하더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3. 철저한 성분별 약효 검증을 통한 우수약품을 우선 처방하겠습니다.
4. 의료계 매도하고 쌍벌제를 추진한 제약회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속히 인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5. 우리는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처방할 것이며 아울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릴 것을 결의합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1.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 약가 결정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2. 전 요양기관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여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3. 생동성 조작 사건 이전으로 보험약가 환원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4. 궁극적으로 국민의 약가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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