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총액관리 필요…국고 사후정산제 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16 17:34:59
  • 건보공단 선진화위원회, 건강보험 지속발전 방안 제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료비를 장기적으로 총액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국고 사후정산제,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등의 방안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16일 오후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재원 확충, 비급여 관리 방안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먼저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거시적 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궁극적으로 진료비의 총액을 관리하는 지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구조로서는 진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수 없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과 진료비 심사조정만으로 지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총액 목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총액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출에 한계를 정한 상한제보다는 목표제와 함께 일부 영역별 총액 목표를 먼저 정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하자만 "지불제도 개혁은 공급자, 보험자, 국민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로 일방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공진 교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이어 한양대 사공진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국고 지원방식의 개선, 목적세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형제 및 자매 혹은 재산보유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연금소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 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과 관련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안정적인 국고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류 혹은 휘발유에 대한 목적세의 신설, 기존 담배부담금의 인상, 건강보험공단 운영효율화를 통한 재정 확충방안도 제안했다.

권순만 교수 "근거창출 조건부 급여제 도입"

서울대 권순만 교수
이어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급여 결정 기준 및 비급여의 공적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먼저 급여나 신의료기술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 여부, 우선순위 조정, 비용-효과성 판단, 급여 및 보장성 정책의 모니터링 등을 위한 가칭 급여개선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근거창출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잠재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의료기술의 경우 일정기간 일정기관에 한정해 급여를 허용하고 전향적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 추후 재평가하는 제도다.

권 교수는 "의료공급자들은 전반에 걸쳐 같이 연구를 수행하게 돼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데이터 생성 가능한 요양기관에 한정돼 수행하므로 결과가 적극적이지 않아 추후 급여 결정을 철회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꾸준히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급여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법정 비급여를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으로 간주해 급여화해 청구를 의무화하는 것. 재정의 한계는 본인부담률을 90%/70%/50% 등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아울러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의 비급여 신고 활성화 등 관리기전 마련도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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