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실현불가

조형철
발행날짜: 2004-07-13 07:37:46
  • 청와대 민원회신, "의사 지도하에 업무수행해야"

복지부가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요구 민원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복지부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고에서 제기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및 의사지도 규제철폐에 대한 민원에 물리치료 행위는 제한적 지식보다는 의사의 종합적인 임상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의사 업무범위중 일부를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행위가 제한된 지식과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적 진단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물리치료는 의학적 판단에 의한 의사의 처방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물리치료 및 지속적인 연계치료 등 환자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제반측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치료관리의 일환"이라고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 물리치료의 다양한 치료방법중 모든 의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한 의사에 의해 타 분야의 지식 및 경험과 연계해 종합적인 치료가 이루어 지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복지부는 또 국회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등으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은 이미 검토가 끝났으며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사 면허제도 도입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물리치료사는 현재의 물리치료 시스템에서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의사의 지시에만 치료할 수 있는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