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인단체, 면허신고 강화 '큰 틀' 합의

박진규
발행날짜: 2011-01-18 06:45:57
  • 의료인 단체에 신고업무 위탁-징계요구권 명문화도

앞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면허 신고가 불가해지고, 면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사진은 노원구 의사회 2010년 하반기 연수교육 모습.
보건복지부와 의료인 단체가 면허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 큰 틀에서 절충을 이룬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난 주말 워크숍을 열어 '면허 재등록' '등록'으로 혼재된 용어를 '면허 신고 강화제도'로 개선하고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의 징계 요구권 명문화, 면허 신고 업무는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면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는 "현행 의료법에 모든 의료인은 면허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 보수교육을 강제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면허 신고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 신고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면허 신고는 법정 교수교육 시간(연 8시간)을 이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문승원 주무관도 "면허 재등록과 면허 등록으로 혼재된 용어를 면허 신고로 통일하기로 의료인 단체와 합의했다"며 "면허 미신고자나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행정처분 요구권을 의료인단체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면허 신고 주기는 당초 안대로 2년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이르면 2012년부터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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