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학회 승인 받아
정신과 전문과목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과'라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다.
정신과 명칭 변경은 신경정신의학회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학회는 지난 2009년 대의원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작년 대한의학회의 명칭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번 법안 제출과 관련 신상진 의원은 "정신 질환의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정신과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과'라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다.
정신과 명칭 변경은 신경정신의학회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학회는 지난 2009년 대의원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작년 대한의학회의 명칭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번 법안 제출과 관련 신상진 의원은 "정신 질환의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정신과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