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IMS는 불법" 한의협 여론몰이

발행날짜: 2011-05-18 10:20:17
  • 일간지 광고 게재…"양의 침술 행위 신고하면 포상"

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침 시술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의사의 IMS시술까지 불법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의협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모 일간지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한의협이 모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한의협은 이 광고에서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은 한방의료행위"라고 밝히고 "(대법원 판결은)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재해석했다.

또한 한의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MS시술까지 제동을 걸었다.

한의협은 "이번 법원 판결로 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시술 역시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의사의 불법 시술에 대해 신고해달라고 했다.

심지어 한의협은 고발자에 대해 포상금을 내걸었다.

한의협은 지난 13일 대법원이 강원도 태백시 엄모 원장의 시술 행위에 대해 한방 침술행위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전체 의사의 침 시술 행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한의협은 판결문에서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한의협은 홈페이지에 '국민 여러분,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 의료계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 반발할 태세다.

대법원이 엄 원장의 시술행위를 침술행위라고 판결했지만, 이를 IMS 시술로 확대해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은 "의사의 한방 침술 행위 이외에 IMS시술까지 거론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의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한다면 한방 침술에 대해 역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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