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 광고에 맞불…"정당한 의료행위"
IMS시술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팽팽한 신경전이 광고전으로 번지고 있다.
의사협회 산하 IMS특별대책위원회는 20일 모 일간지에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앞서 한의협이 '양의사의 침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광고를 전면 반박한 광고인 셈이다.
의협은 광고에서 IMS는 임상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안전한 의료행위이며 전 세계의 의사들이 시술하고 있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법원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전제로 판결을 내렸음을 강조하며 안심하고 시술을 받아도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광고 하단에 "관계 당국에서도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담보로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한의협의 허위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감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의계에 칼을 겨눴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동일한 신문사에 "법원 판결로 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시술 역시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의사의 불법 시술에 대해 신고해달라고 광고해 의료계의 비난을 산 바 있다.
대한IMS학회 안강 이사장은 "한의협의 광고 이후, IMS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범법자로 매도됐다"면서 "내원 환자들이 불법 의료행위인지 묻는 질문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협의 광고와 관련 불법진료대책위,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IMS학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IMS특위를 가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광고 이외에도 법적인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의사협회 산하 IMS특별대책위원회는 20일 모 일간지에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앞서 한의협이 '양의사의 침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광고를 전면 반박한 광고인 셈이다.
의협은 광고에서 IMS는 임상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안전한 의료행위이며 전 세계의 의사들이 시술하고 있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법원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전제로 판결을 내렸음을 강조하며 안심하고 시술을 받아도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광고 하단에 "관계 당국에서도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담보로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한의협의 허위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감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의계에 칼을 겨눴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동일한 신문사에 "법원 판결로 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시술 역시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의사의 불법 시술에 대해 신고해달라고 광고해 의료계의 비난을 산 바 있다.
대한IMS학회 안강 이사장은 "한의협의 광고 이후, IMS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범법자로 매도됐다"면서 "내원 환자들이 불법 의료행위인지 묻는 질문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협의 광고와 관련 불법진료대책위,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IMS학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IMS특위를 가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광고 이외에도 법적인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