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 고시안 행정예고…"환자 불편 최소화"
경증질환 약제비 인상안 시행 시기가 또 다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경증질환(51개 상병) 약제비 차등적용 시행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하는 51개 상병의 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할 것"이라면서 "이들 상병은 3단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4단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후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경증질환(51개 상병) 약제비 차등적용 시행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하는 51개 상병의 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할 것"이라면서 "이들 상병은 3단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4단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후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