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경증질환 51개 상병 합병증 제외 여부 유보
다음달부터 약국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수가가 인하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약국수가 중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1053억원의 수가절감 방안을 의결했다.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원외약국 901억원(6일분 이상 760원 적용), 원내약국 140억원(외래 1일분, 입원 17개구간) 등 1041억원이 인하된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의 다수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료단체가 주장한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방문당 3일 적용) 1011억원 인하방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원외약국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1일에서 5일분 처방시 의약품관리료는 현행(490원~720원)대로 유지되나 6일분 이상 처방시 760원(현행 760원~3560원)으로 고정된다.
건정심에 의결된 약국 수가는 고시 개정 후 7월부터 시행한다.
병팩단위 조제료도 1일분 수가를 적용해 12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관심을 모은 경증질환 51개 상병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의 합병증과 복합상병 제외여부는 유보됐다.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인 합병증 환자와 복합상병자 및 대형병원 처방전의 의원급 발급 대책은 복지부의 방안 마련 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5일 행정예고를 통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대상 상병 목록을 고시하고 청구프로그램 수정 및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7~9월)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가 인상(상대가치점수 9,334.97점→9,506.99점) 및 전립선, 신종양, 폐, 간암 등 4대 냉동제거술 의료행위의 급여전환(치료재료 비급여 유지) 등을 7월과 8월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약국수가 중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1053억원의 수가절감 방안을 의결했다.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원외약국 901억원(6일분 이상 760원 적용), 원내약국 140억원(외래 1일분, 입원 17개구간) 등 1041억원이 인하된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의 다수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료단체가 주장한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방문당 3일 적용) 1011억원 인하방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원외약국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1일에서 5일분 처방시 의약품관리료는 현행(490원~720원)대로 유지되나 6일분 이상 처방시 760원(현행 760원~3560원)으로 고정된다.
건정심에 의결된 약국 수가는 고시 개정 후 7월부터 시행한다.
병팩단위 조제료도 1일분 수가를 적용해 12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관심을 모은 경증질환 51개 상병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의 합병증과 복합상병 제외여부는 유보됐다.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인 합병증 환자와 복합상병자 및 대형병원 처방전의 의원급 발급 대책은 복지부의 방안 마련 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5일 행정예고를 통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대상 상병 목록을 고시하고 청구프로그램 수정 및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7~9월)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가 인상(상대가치점수 9,334.97점→9,506.99점) 및 전립선, 신종양, 폐, 간암 등 4대 냉동제거술 의료행위의 급여전환(치료재료 비급여 유지) 등을 7월과 8월 시행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