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종합병원, 30%에서 40% 적용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종합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 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한선 조정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그간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종합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 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한선 조정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그간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