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천수신경자극기 등 6개 심사지침 삭제

발행날짜: 2011-06-28 12:20:37
  • 문구 수정 필요한 2개 항목 변경…"의료환경 변화 반영"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6개 심사지침 항목이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 산정방법' 등 심사지침 6개 항목을 삭제하고 2개 항목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삭제된 심사지침은 총 6개 항목으로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 ▲심전도검사 수가산정 ▲주된 마취의 기준 ▲인공호흡기에 연결해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심박기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시 수가산정 ▲전흉벽함몰기형교정술시 삽입한 기구(Nuss Bar) 제거시 수가산정 등이다.

흉벽기형교정술시 삽입된 기구(Nuss Bar) 제거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심사지침 1개 항목은 현행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자153-1-가. 흉벽이물제거술-의료용 금속판' 행위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삭제됐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토록 건의됐거나 문구 수정이 필요한 심사지침 2개 항목은 변경됐다.

이번 삭제로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은 총 73개 항목(행위 61개 항목, 치료재료 8개 항목, 약제 4개 항목)이 된다.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정보마당/전문가정보/각종 급여기준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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