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장비 사용연한 따라 수가 차등화 검토"

발행날짜: 2011-07-20 12:20:28
  • 심평원, 급여청구시 장비코드 기입 고려…의료계 반발

심평원이 CT나 MRI 등 진단방사선 장비를 사용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사용 장비 코드를 기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과잉규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CT나 MRI 등 진단방사선 장치를 이용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장비 코드를 기입해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심평원은 5월부터 6월 말까지 의료장비의 표준 코드 제정을 위해 10만여대의 진단용 방사선 기기(16종)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용 연한이 오래된 기기나 중고장비를 사용하면 영상 품질이 떨어져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코드 청구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건정심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장비 사용기간 및 사용량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정심에서 장비목록 정비 및 코드 표준화 등을 통해 의료장비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기간 및 사용량 등과 연동한 장비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95%가 참여했지만 의원급은 52.5%에 그쳤다"면서 "다음 달부터 코드 부착이 시작되는데 실제 장비와 코드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평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매년 영상품질관리원에서 CT 등 방사선 장비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코드를 부여해 사용연한에 따른 차등 수가를 도입하려는 것은 심각한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월 병원협회 역시 비슷한 이유로 심평원의 영상장비 일제조사 유보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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