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131개품목 대상 10월 적용…매출 타격 클 듯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제약과 종근당을 비롯한 7개 제약업체 131개 의약품 약값이 최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심의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7개 제약사 131개 의약품 약값을 최대 20%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급평위의 이번 결정은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 도입 후 첫 사례로 해당 제약사들의 지난 5월 이의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약가인하 대상 제약사는 철원군보건소 등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구주제약과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등 6개 업체(115품목)이다.
또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16품목)도 포함됐다.
인하율은 해당 의약품의 리베이트금액과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최소 0.65%에서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이중 20% 인하 품목은 ▲구주제약:유나졸캡슐(항진균제) 등 10품목 ▲동아제약:스티렌정(위장약0, 오로디핀정(고혈압치료제) 등 11품목 ▲영풍제약:심바스정(고지혈증치료제) 등 16품목 ▲종근당:딜라트렌정 6.25mg(고혈압치료제), 애니디핀정(고혈압치료제, 19.8% 인하) 등 4개 업체 43품목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고시 약가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약제과 측은 "2년 안에 해당 의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재적발되면 인하율을 100% 가중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가인하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막대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해당 제약사들의 집단소송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심의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7개 제약사 131개 의약품 약값을 최대 20%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급평위의 이번 결정은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 도입 후 첫 사례로 해당 제약사들의 지난 5월 이의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약가인하 대상 제약사는 철원군보건소 등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구주제약과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등 6개 업체(115품목)이다.
또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16품목)도 포함됐다.
인하율은 해당 의약품의 리베이트금액과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최소 0.65%에서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이중 20% 인하 품목은 ▲구주제약:유나졸캡슐(항진균제) 등 10품목 ▲동아제약:스티렌정(위장약0, 오로디핀정(고혈압치료제) 등 11품목 ▲영풍제약:심바스정(고지혈증치료제) 등 16품목 ▲종근당:딜라트렌정 6.25mg(고혈압치료제), 애니디핀정(고혈압치료제, 19.8% 인하) 등 4개 업체 43품목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고시 약가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약제과 측은 "2년 안에 해당 의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재적발되면 인하율을 100% 가중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가인하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막대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해당 제약사들의 집단소송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