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중 암치료 5% 본인부담 "근거 불충분"

발행날짜: 2011-07-29 12:00:38
  • 정형선 교수, 세미나서 지적 "우선순위 원칙 부족"

의료의 보장성 확대 논의에 앞서 우선순위 결정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2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필수의료와 보장성 확대' 세미나에서 "보험급여대상으로 할 항목의 우선순위 결정의 원칙은 다양하게 제시돼 왔지만 원칙에 대한 합의나 노력은 부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보장은 합의의 산물인 만큼 의료보장의 내용도 시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보장성이 보험급여 우선순위의 문제인 만큼 보장성 논의에는 우선순위 결정의 원칙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우선순위 결정시 비용효과성에 따른 결정이 최선이지만 과학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도 크다"며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비용효과성에 따른 우선 순위 결정 ▲환자의 금전적 부담의 정도에 따른 보험급여 차등 ▲상병의 종류에 따른 급여 수준 차별 금지가 적절한 원칙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

정 교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이 보험급여란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 정도에 따라 보험급여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위급성과 심각성 등은 의료 제공의 우선순위 문제다"면서 "어떤 의료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된다고 해서 보험급여의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간 보험급여대상 항목의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됐던 응급성과 질병의 위중도는 순위 판단 기준으로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의 수준을 달리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 교수의 판단이다.

암 치료와 신부전 치료에 각각 1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의 본인부담은 5%로 하고 신부전 치료를 위한 입원의 본인부담은 20%로 할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욱 교수(대구한의대 보건학부) 역시 "보장성 확대란 필수의료 중에서 급여가 되지 못한 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따져 급여화하는 것이다"면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전문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서비스와 보장성 지표, 급여 우선순위를 위한 상시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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