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지침 준수해야 진료 자율성 훼손 안된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1-08-20 07:10:33
  • 의료윤리학회·NSCR, 의사-제약사 관계 지침 제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와 의사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윤리지침 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사-제약산업체 관계 윤리지침(이하 윤리지침)' 안을 만들어 19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윤리지침은 ▲환자이익 우선의 원칙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의사-제약산업체 관계 설정의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정했다.

그리고 ▲처방과 제품선정 ▲임상진료지침 ▲샘플을 포함한 마케팅(방문) ▲제품설명회 ▲학회참석 ▲자문 ▲평생교육 ▲연구 등 8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했다.

윤리지침안에 따르면 병원의 약품이나 의료기기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나 위원회는 제약사와의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한다. 의사나 의료기관은 제약사에게 금품,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전문학회는 제약사의 재정 지원 등 이해상충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샘플은 제품의 제형 및 특성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신현호 변호사는 "리베이트 악순환 고리를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자칫 잘못해 전과자가 양성될 수 있다"며 "리베이트에 대해 많은 윤리지침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제, 저가약 대체조제 같은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료윤리학회 고윤석 회장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전원일치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통과됐는데 이는 의사에게는 심한 모욕감을 주는 일이었다"며 "의료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윤리지침이 만들어져서 준수할 때 공공의 신뢰를 만들고 진료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리지침이 학회나 협회원들에게 공지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료윤리학회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9월 22일 윤리지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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