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망자 539명…전현희 의원 "약국도 인식 개선하라"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조영제의 부작용 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유형별 부작용은 항생제와 진통제, 조영제 순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체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8년 7210건에서 2009년 2만 6827건, 2010년 5만 3854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사망사례는 2008년 193명에서 2009년 411명, 2010년 539명으로 보고됐다.
의약품 유형별로는 항생제가 2008년 133건에서 2009년 3472건, 2010년 1만 3887건 등으로 급증했으며, 진통제가 같은 해 153건, 2128건, 9466건으로 늘었다.
조영제의 경우, 2008년 부작용 보고 10위 밖에서 2009년 1194건, 2010년 7790건으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신체기관별(10년 기준)로는 피부 및 부속기계 질환이 2만 15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장관계(1만 9495건), 일반 전신질환(1만 1750건), 자율신경 질환(1만 587건) 순으로 집계됐다.
병의원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8년 3456건, 2009년 1만 5589건, 2010년 3만 8784건 등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제약업체도 2008년 3593건, 2009년 1만 1077건, 2010년 1만 4971건 등으로 늘었다.
반면, 약국은 2008년 117건에서 2009년 57건, 2010년 4건 등으로 보고건수가 줄었으며, 소비자(환자)도 2008년 27건에서 2009년 99건, 2010년 35건 등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약물감시센터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병의원과 제약업체의 보고를 증가했다"면서 "다만, 보고비율이 저조한 약국과 소비자의 홍보를 통해 인식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항생제와 진통제, 조영제 등 부작용 사례가 많은 의약품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신속한 조치 등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유형별 부작용은 항생제와 진통제, 조영제 순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체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8년 7210건에서 2009년 2만 6827건, 2010년 5만 3854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사망사례는 2008년 193명에서 2009년 411명, 2010년 539명으로 보고됐다.
의약품 유형별로는 항생제가 2008년 133건에서 2009년 3472건, 2010년 1만 3887건 등으로 급증했으며, 진통제가 같은 해 153건, 2128건, 9466건으로 늘었다.
조영제의 경우, 2008년 부작용 보고 10위 밖에서 2009년 1194건, 2010년 7790건으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신체기관별(10년 기준)로는 피부 및 부속기계 질환이 2만 15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장관계(1만 9495건), 일반 전신질환(1만 1750건), 자율신경 질환(1만 587건) 순으로 집계됐다.
병의원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8년 3456건, 2009년 1만 5589건, 2010년 3만 8784건 등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제약업체도 2008년 3593건, 2009년 1만 1077건, 2010년 1만 4971건 등으로 늘었다.
반면, 약국은 2008년 117건에서 2009년 57건, 2010년 4건 등으로 보고건수가 줄었으며, 소비자(환자)도 2008년 27건에서 2009년 99건, 2010년 35건 등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약물감시센터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병의원과 제약업체의 보고를 증가했다"면서 "다만, 보고비율이 저조한 약국과 소비자의 홍보를 통해 인식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항생제와 진통제, 조영제 등 부작용 사례가 많은 의약품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신속한 조치 등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