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일 급여기준 개정안…일체형 자동봉합기 급여 신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에 사용되는 수술칼의 추가 사용 범위가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ESD 치료재료인 수술칼의 1개 추가 인정기준이 명문화됐다.
사례별 인정기준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위선종이 4cm 이상인 경우 등이다.
기존 고시에는 병변의 위치와 크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수술칼 1개를 추가 인정한다고 명시됐다.
더불어 복강경과 흉강경 등 수술시 사용되는 일체형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기존 고시에는 내시경하 수술용 자동봉합기 중 일체용은 사용빈도가 낮아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고시에는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등의 적용증에 사용시 일체형 자동봉합기 1개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동정맥류에 사용되는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도 잔여협착으로 인해 최대 압력시 풍선직경의 70% 이상 확장되지 않을 경우 1개 급여기준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ESD 수술칼은 10월 1일부터, 이밖의 치료재료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ESD 치료재료인 수술칼의 1개 추가 인정기준이 명문화됐다.
사례별 인정기준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위선종이 4cm 이상인 경우 등이다.
기존 고시에는 병변의 위치와 크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수술칼 1개를 추가 인정한다고 명시됐다.
더불어 복강경과 흉강경 등 수술시 사용되는 일체형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기존 고시에는 내시경하 수술용 자동봉합기 중 일체용은 사용빈도가 낮아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고시에는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등의 적용증에 사용시 일체형 자동봉합기 1개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동정맥류에 사용되는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도 잔여협착으로 인해 최대 압력시 풍선직경의 70% 이상 확장되지 않을 경우 1개 급여기준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ESD 수술칼은 10월 1일부터, 이밖의 치료재료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