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용도특허 2014년까지 유효"…판결따라 복제약 출시 결정
CJ제일제당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실데나필)'의 특허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J는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 특허무효 심판과 용도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CJ는 현재 비아그라 복제약 '헤라크라정'의 생동성 시험을 마치고 식약청 품목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생동성 시험은 원조약과 인체 내 동성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비아그라의 물질특허만료는 내년 5월 17일이다.
하지만 이 약의 원개발사인 미국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가 오는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이런 화이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상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J는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 특허무효 심판과 용도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CJ는 현재 비아그라 복제약 '헤라크라정'의 생동성 시험을 마치고 식약청 품목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생동성 시험은 원조약과 인체 내 동성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비아그라의 물질특허만료는 내년 5월 17일이다.
하지만 이 약의 원개발사인 미국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가 오는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이런 화이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