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일반약 슈퍼판매, 찬성 의원은 3명 뿐

발행날짜: 2011-12-26 15:17:16
  • 경실련, 보건복지위 위원 공개질의 "선거로 심판하자"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3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점화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가 약사법 개정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밝힌 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찬성하는 3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응답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30일 경실련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두차례 공개 질의했다.

질의 결과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과 손숙미 의원, 그리고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만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20명의 의원들은 모두 응답을 피했다.

경실련은 "언론사의 조사와 국회 내 발언을 종합해 보면 찬성하는 3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20명의 의원이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국민요구를 외면한 정치인을 똑똑히 기억하고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약사 출신 의원의 이해 관계가 법안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약사법 개정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전면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약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이 아니냐는 것이다.

경실련은 "원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됐다"면서 "이번 약사법 개정 반대에서 보여지듯이 국민을 위한 객관적인 입법활동이라기보다는 약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어 "현행 제도 내에서 해당 직역과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 활동을 제한할 만한 규정이 없다"며 "향후 상임위원회 구성시 관련 직역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구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약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인 복지위 의원의 행보에 주목 하겠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을 중심에 둔 입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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