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석 병리학회 인증위원장, 일부 개원가 주장 반박
"수탁검사 EDI직접청구 반대 여론이 급부상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병리학회 인증위원회 강창석 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병리과)은 최근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EDI 직접청구 반대 주장을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얼마 전부터 산부인과의사회, 병리과 등 개원 의사를 중심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수탁검사료에 대한 할인행위를 자율적으로 근절해나가자는 움직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수탁검사료를 직접청구하도록 제도화하면 할인행위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를 마다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 등 일부 개원의와 수탁검사기관들은 고질적인 수탁검사 할인을 근절하는데 EDI 직접청구만이 해답은 아니라면서 그 대안으로 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에 협조체제 구축과 자율정화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EDI청구는 진단검사의학회에서 복지부와 연구를 진행하던 과제로 궁극적으로 수탁검사 기관을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내과 등 임상과 개원의 단체에서는 시행의 번거로움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앞서 찬성 입장을 밝혔던 병리과 개원의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그 이유를 수탁검사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봤다.
만약 수탁검사료를 EDI 직접청구로 전환해 수탁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없어지면, 일선 개원의사들은 기존보다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탁검사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EDI 직접청구를 반대하는 이유로 자궁경부암 검사에 산부인과의 채취료, 재료대, 검사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행위별 상대가치 수가 지급체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면서 자궁경부암 검사는 산과 의사의 의료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자칫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한 의료행위를 정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리검사료에 편승해 수가를 빼앗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면서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는 여론이 급부상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병리학회 인증위원회 강창석 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병리과)은 최근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EDI 직접청구 반대 주장을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얼마 전부터 산부인과의사회, 병리과 등 개원 의사를 중심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수탁검사료에 대한 할인행위를 자율적으로 근절해나가자는 움직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수탁검사료를 직접청구하도록 제도화하면 할인행위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를 마다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 등 일부 개원의와 수탁검사기관들은 고질적인 수탁검사 할인을 근절하는데 EDI 직접청구만이 해답은 아니라면서 그 대안으로 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에 협조체제 구축과 자율정화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EDI청구는 진단검사의학회에서 복지부와 연구를 진행하던 과제로 궁극적으로 수탁검사 기관을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내과 등 임상과 개원의 단체에서는 시행의 번거로움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앞서 찬성 입장을 밝혔던 병리과 개원의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그 이유를 수탁검사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봤다.
만약 수탁검사료를 EDI 직접청구로 전환해 수탁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없어지면, 일선 개원의사들은 기존보다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탁검사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EDI 직접청구를 반대하는 이유로 자궁경부암 검사에 산부인과의 채취료, 재료대, 검사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행위별 상대가치 수가 지급체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면서 자궁경부암 검사는 산과 의사의 의료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자칫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한 의료행위를 정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리검사료에 편승해 수가를 빼앗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면서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는 여론이 급부상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