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의료인 미확보 불이익 방지"
농어촌 병원 응급실 인력, 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표 8'과 '별표 9'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환자 진료구역과 의사 인력기준이 연간 내원환자 수 1만명(일일 25~30명)을 기준으로 나뉘어 구분했다.
응급환자진료구역의 경우,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의 경우 단위면적 55㎡에 최소 10병상 이상을 확보하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연간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단위면적이 27.5㎡이며, 최소 병상 수도 5병상으로 절반으로 하향 조정됐다.
의사 인력기준도 연간 응급실 내원 환자 수 1만명 이상인 경우 전담의사 2명으로 하되,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담의사 1명으로 완화됐다.
간호사의 경우, 5명 이상인 기존 기준을 유지하나 연간 응급실 환자 수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담간호사 1명 이상(기존 2명)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응급실 진료공간 설치기준도 30㎡에서 연간 내원 환자 수 1만명 미만인 경우 20㎡로 조정했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의사 확보 어려움으로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정 취소시 인건비 지원이 중단돼 응급실 자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의사 등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40여개소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현재 전국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23개로 연간 40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이 인건비 등 응급체계 관리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표 8'과 '별표 9'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환자 진료구역과 의사 인력기준이 연간 내원환자 수 1만명(일일 25~30명)을 기준으로 나뉘어 구분했다.
응급환자진료구역의 경우,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의 경우 단위면적 55㎡에 최소 10병상 이상을 확보하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연간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단위면적이 27.5㎡이며, 최소 병상 수도 5병상으로 절반으로 하향 조정됐다.
의사 인력기준도 연간 응급실 내원 환자 수 1만명 이상인 경우 전담의사 2명으로 하되,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담의사 1명으로 완화됐다.
간호사의 경우, 5명 이상인 기존 기준을 유지하나 연간 응급실 환자 수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담간호사 1명 이상(기존 2명)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응급실 진료공간 설치기준도 30㎡에서 연간 내원 환자 수 1만명 미만인 경우 20㎡로 조정했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의사 확보 어려움으로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정 취소시 인건비 지원이 중단돼 응급실 자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의사 등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40여개소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현재 전국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23개로 연간 40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이 인건비 등 응급체계 관리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