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에서 개정안 확정…"기표소→우편투표로 전환"
처음 치러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던 의사협회장 간선제 선거 방식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5차 이사회를 열어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간선제 선거는 선거인단 선출의 복잡함, 2번의 선거를 치르는데 따른 비용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지역의사회 총회에서도 선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가 요청하고 의협 집행부가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
먼저 선거인단 명부확정 시기를 회장선거일 15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앞당겼다.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난다.
선거인단 선출 방식은 회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장 및 군진의사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선거인단 선거를 없앤 것이다.
선거방식도 기표소 투표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투표방식으로 변경했다.
의협 관계자는 "대의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은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대의원총회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오는 2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받게 될 차기 중앙윤리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윤리위원장에는 손영수 제주의대 교수가 내정됐고, 윤리위원은 ▲이현숙(휴업중) ▲홍승원(대전기독요양병원) ▲김국기(경희의대) ▲이윤성(서울의대) ▲박형욱(단국의대) ▲김록권(전 의무사령관) ▲정규원(한양의대) ▲이원기(이원기외과의원) ▲이동필(법무법인 로엠) 등이다.새롭게 구성된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 당선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5차 이사회를 열어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간선제 선거는 선거인단 선출의 복잡함, 2번의 선거를 치르는데 따른 비용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지역의사회 총회에서도 선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가 요청하고 의협 집행부가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
먼저 선거인단 명부확정 시기를 회장선거일 15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앞당겼다.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난다.
선거인단 선출 방식은 회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장 및 군진의사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선거인단 선거를 없앤 것이다.
선거방식도 기표소 투표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투표방식으로 변경했다.
의협 관계자는 "대의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은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대의원총회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오는 2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받게 될 차기 중앙윤리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윤리위원장에는 손영수 제주의대 교수가 내정됐고, 윤리위원은 ▲이현숙(휴업중) ▲홍승원(대전기독요양병원) ▲김국기(경희의대) ▲이윤성(서울의대) ▲박형욱(단국의대) ▲김록권(전 의무사령관) ▲정규원(한양의대) ▲이원기(이원기외과의원) ▲이동필(법무법인 로엠) 등이다.새롭게 구성된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 당선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