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논평 통해 조정제도 불참 지적…"한 보씩 양보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촉구하며 의료계와 각을 세웠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의료계의 불참으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이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지난 8일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의료분쟁조정 신청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회원 서신문을 발송한 데 따른 것.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에 바라는 내용을 논평으로 작성했다"면서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제 조정중재원을 통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조정중재원 출범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의료계의 불참으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압박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 및 중재 기간은 최대 120일이고 비용도 일정액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면서 "이는 의료소송이 평균 26개월 소요되고, 비용도 착수금 500만원이상에 성공보수금까지 감안하면 획기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먼저 의사협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는 신임 집행부가 국회에서 어떤 제정과정을 거쳐 법안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를 제외한 시민사회단체는 입증책임 전환규정이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법안은 그나마 의료계의 의견이 내용임을 역설했다.
즉, '조사협조의무 및 거부 시 처벌규정'은 입증책임 전환규정의 대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입증책임 전환규정과 비교하면 대폭 후퇴한 내용임에도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얘기다.
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 소명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 열람,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무과실 의료사고의 재원마련에 의사가 일부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 "실제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분만 건당 2862원에 불과한 액수"라면서 "일단 제도 정착에 협조하고 정부와 개선점을 찾는 게 현명하다"고 전했다.
또한 조정중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의료계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고안, 이 제도는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담보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단체연합회는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도 입증책임 전환규정 신설과 형사처벌특례조항 삭제를 요구하면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대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한 보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면서 "일부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의료계의 불참으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이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지난 8일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의료분쟁조정 신청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회원 서신문을 발송한 데 따른 것.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에 바라는 내용을 논평으로 작성했다"면서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제 조정중재원을 통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조정중재원 출범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의료계의 불참으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압박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 및 중재 기간은 최대 120일이고 비용도 일정액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면서 "이는 의료소송이 평균 26개월 소요되고, 비용도 착수금 500만원이상에 성공보수금까지 감안하면 획기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먼저 의사협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는 신임 집행부가 국회에서 어떤 제정과정을 거쳐 법안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를 제외한 시민사회단체는 입증책임 전환규정이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법안은 그나마 의료계의 의견이 내용임을 역설했다.
즉, '조사협조의무 및 거부 시 처벌규정'은 입증책임 전환규정의 대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입증책임 전환규정과 비교하면 대폭 후퇴한 내용임에도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얘기다.
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 소명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 열람,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무과실 의료사고의 재원마련에 의사가 일부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 "실제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분만 건당 2862원에 불과한 액수"라면서 "일단 제도 정착에 협조하고 정부와 개선점을 찾는 게 현명하다"고 전했다.
또한 조정중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의료계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고안, 이 제도는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담보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단체연합회는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도 입증책임 전환규정 신설과 형사처벌특례조항 삭제를 요구하면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대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한 보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면서 "일부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