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8개단체, 의료계 포괄수가 거부 공모 공정위 고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빌미로 수술을 거부하는 의사가 있다면 끝까지 찾아내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단체는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움직임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유영철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과 관련 의사협회 등 4개과 의사회의 진료거부 결의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행동"이라며 "국민 모두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속내는 최대한 의료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임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유 위원장은 의협을 아전인수의 극단으로 단정짓고,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만이 사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의료계가 진료를 거부한다면 즉각 '진료거부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환자들의 피해 파악은 물론 진료 거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검찰에도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함께 유 위원장은 진료거부를 조직적으로 공모한 의협 외 4개 진료과(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를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의 발령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마지막으로 "포괄수가제 시행을 빌미로 수술을 거부하는 의사는 끝까지 찾아내 이 바닥에서 퇴출시키겠다.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들 8개 단체는 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의사들의 수술 및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업무정지 내지 면허취소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내용을 담았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단체는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움직임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유영철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과 관련 의사협회 등 4개과 의사회의 진료거부 결의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행동"이라며 "국민 모두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속내는 최대한 의료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임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유 위원장은 의협을 아전인수의 극단으로 단정짓고,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만이 사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의료계가 진료를 거부한다면 즉각 '진료거부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환자들의 피해 파악은 물론 진료 거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검찰에도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함께 유 위원장은 진료거부를 조직적으로 공모한 의협 외 4개 진료과(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를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의 발령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마지막으로 "포괄수가제 시행을 빌미로 수술을 거부하는 의사는 끝까지 찾아내 이 바닥에서 퇴출시키겠다.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들 8개 단체는 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의사들의 수술 및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업무정지 내지 면허취소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