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1)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10-25 09:29:54
  • 엉클조아카데미 대표

세금은 3가지 부분에 과세 근거를 두고 있다. 그 하나는 매매 차익이나 소득 등 이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내가 부동산을 샀다가 손해보고 팔았다면 당연히 세금이 없다. 둘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다. 집이든 자동차든 내 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당연히 세금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거래에 따른 세금이다. 술이나 주식, 유류 등 주고 받는 과정 중에는 일부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세 가지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절세인데 사실 쉽지 않다. 아무리 다운 계약서를 통해 매매차익을, 가짜 세금계산서로 경비를 만들어 이익을,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매출을 줄이고 해도 곧 들통이 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본다. 아마도 국세청에서는 그 정도가 심한 놈들을 우선으로 가려내는 것이지 모든 경우를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과정을 겪은 돈만이 절세 성공
절세를 하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다. 물론 필자가 이 글에 적지 못할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세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기본을 생각해보자. 최근에 양극화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면서 특히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더욱 관심이 되고 있다. 서민의 세금을 줄이고 부자의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늘어나는 복지비용의 재원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군대를 제대한 친구가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최근의 청년실업을 실감하고 과감하게 강남역 사거리에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하는 샐러리맨들을 위해 토스트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맛을 좀 신경 쓰고 재료와 친절을 더하니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것이다. 오뎅과 떡복기까지 겸하니 점심까지, 저녁에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포장마차가지 겸하니 정말 기업형 포장마차가 된 것이다. 돈을 긁어모았다. 강남역 부군에서 움직이는 사람치고 이 포장마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결혼을 약속한 애인까지 가세해 5년 정도를 열심히 일하자 이제 통장에 20억원이 가까운 돈이 생겼다. 더 이상 포장마차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 이면도로에 상가를 사서 그럴듯한 가게를 냈다. 결혼을 앞둔 터라 자기와 애인 이름으로 5:5로 상가 등기를 하고 개업식을 멋지게 하고 장사를 시작한지 6개월 즈음 지나 편지봉투가 하나 날아들었다. 세무서에서 보자고 해서 갔더니 건물을 무슨 돈으로 샀냐는 것이다. 이 무슨 실례의 말씀을 .. 자신있게 강남역에서 자기가 만든 토스트, 떡복기, 오뎅, 닭꼬치를 못 먹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내가 돈을 번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당당하게 큰소리를 쳤다.
그러자 세무서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안 했고, 음식을 만들어 팔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했고, 돈을 벌었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안했고, 이런 것을 제 때 안했으니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도 있고 ... 이야기를 하는데 넉넉히 10억원은 세금으로 내야 할 형편이다. 번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남에게 주었으니 증여세까지 가산하니 20억 가까운 돈이 2억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 판이었다.
독자 분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충분히 가능한 이유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금출처를 고민하고 꼬리표가 있는 돈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유 있는 돈이어야만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방법이 없으면 시간을 벌어야..
점점 이런 이유를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상속증여세법이 예전에는 가능했던 부분을 해가 갈수록 막아버리는 것이다. 증여의제, 증여추정이 실질과세 원칙과 함께 강화되는 것이다. 이리저리 절세의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확한 절세원칙 몇 가지 중 최선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시간이 없다면 일단 피하고 있어야 한다.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차명이다. 물론 100% 장담을 하지는 못해도 우리나라에서 금융상품을 통한 차명은 모든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둔다면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이유로 문제가 생긴다면 선의의 차명도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다. 상식적인 수준의 단순히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눈앞의 절세방법은 안 보인다면, 천천히 고민을 할 경우는 예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차명이라는 방법이 일반적일 수 있다.
물론 차명도 누구의 이름을 빌릴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명의자의 돈으로 인정하는 법률 하에서는 언제든지 황당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이 찾을 수 있다. 아무리 법이 실질 소유자를 보장해 준다고 해도 법률적인 문제로 가는 경우는 원래의 피난처란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몇 가지 절세방법의 고민은 다음 글로 미루자.
<엉클조 조경만 iunclejo@naver.com>

** 엉클조의 컬럼 내용에 대한 의견, 궁금증을 받습니다. 또한 관련된 자산, 재무 관련 상담과 컨설팅도 가능하오니 메일(지역, 연락처 포함)을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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