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돌직구 "PA 제도화·간호등급제 강화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20 11:26:05
  • 박근혜 정부에 정책 제안 "간호조무사, 간호보조로 일원화"

간호협회가 PA(Physician Assistant) 제도화와 간호관리료 감산 확대 등 간호사 이권 보호를 천명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간호협회 양수 부회장.
간협 양수 부회장은 19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PA 업무는 의사 업무 중 일부로 법적 역할을 부여하고 합당한 교육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수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을 통해 간호사 역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 부회장은 "간호사 출신으로 PA로 활동하는 수는 2000명(2011년 기준)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PA는 의료기관 경영자와 의사에 의해 위법한 의료행위를 법적 보호 장치 없이 강요받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수술행위 등을 보조하는 PA는 진료의 보조행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개원가 등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는 의사의 업무로 규정된 내용 중 의료행위에 대한 위임 범위와 내용을 표준화, 법제화해 PA 역할을 하는 간호사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계에서 제기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에 대해서도 제도 강화를 주문했다.

양수 부회장은 "의료기관 간호사 인력 확충 유인책으로 도입됐으나, 전체 병원급 68.5%가 간호사 정원 기준(입원환자 2.5명 당 1명)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료법 위반 병원에도 간호관리료를 가산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부회장은 기준등급 이하 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사 채용을 할 만큼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간호관리료 감산을 적용해야 한다"며 "감산 예외지역에 포함된 광역시 등 대도시 감산율 예외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명확한 법적 지위 분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수 부회장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업무는 간호보조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는 진료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며 통일된 법 개선을 촉구했다.

간협은 이밖에 간호대 남학생(2012년 기준 8천명) 증가에 따른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을 비롯해 ▲전문간호사 보상체계 마련 ▲방문간호관리요원 처우 개선 ▲간호교육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등을 박근혜 정부에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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