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진제약에 132억원 규모 벌금 부과

이석준
발행날짜: 2013-04-19 22:45:44
  • "2009~2011년 법인제세 세무조사에 따른 것"

삼진제약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32억43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대비 11.75% 규모다.

회사측은 지난 2009~2011년 법인제세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