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임의비급여 예외적 인정' 벽 넘지 못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3-04-22 06:37:49
  • 대법원 "심평원, NST 환불처분 정당" 확정…다른 소송에 영향

2009년 이전에 실시한 산전 비자극검사(NST)가 위법한 임의비급여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 민원환불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후, 고법,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해 심평원이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09년 3월 이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실시한 NST는 위법한 임의비급여라는 것.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3심을 넘어 재심리, 다시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정 싸움 결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NST '부당청구'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환송 했을 때만해도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파기 환송 사건을 재심리한 결과 임의비급여 예외적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기존 판결 결과를 유지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약 3년여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3월, 보건복지부는 산전 진찰과정에서 태아안녕검사의 일환으로 NST를 시행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세부사항을 개정했다.

산모들은 NST가 요양급여 대상인지를 확인해 달라며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심평원은 고시 개정 이전부터 산전 진찰 과정에서 NST를 시행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받아온 산부인과에 환불 통보를 했다. 결국 집단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2010년 3월, 4개의 산부의과 병의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산모 87명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613만 1500원 환불처분을 취소하라고 소를 제기한 것.

이들 병의원은 NST가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점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점 ▲개정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NST가 개정 고시 이전의 것이라도 분만 전 감시의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실시한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NST 요양급여 해당 여부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방법이 NST 검사의 목적, 적응증, 방법 등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임의비급여였다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NST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진료비를 임의로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NST가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전세가 역전되는 듯했다.

이 과정에서 NST 사건은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의 충족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파기환송된 사건을 재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 측은 NST가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척됐다.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이라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다.

서울고법은 "원고들은 산모에게 사전에 NST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검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NST 관련 소송은 18건이 진행중이다. 요양기관 37곳, 산모 1546명, 청구금액이 1억 2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심평원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건강보험제도를 부실화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요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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