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신체 키워드 광고 금지 "포털사이트 강력 제재"
교묘해지는 전문병원 불법광고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공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포털사이트와 온라인광고협회 등에 전달한 유권해석을 통해 "질환명과 시술명 등을 결합한 '전문병원'과 '전문' 광고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포털사이트 등에 소비자들이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검색은 줄어들고 있으나, 블로그를 활용한 '피부미용'이나 '제모', '모발이식' 등 비전문병원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지난해 가이드라인은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시 결과 값에 전문병원과 전문 명칭이 노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질환명과 시술명, 진료과목별, 신체부위명을 결합한 형태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따라서 "전문병원 비지정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해 '전문병원'과 '전문'을 결합한 검색 값을 사용해 광고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의 조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서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문 발송 이후 불법 전문병원 광고가 지속되면 보건소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제56조, 제69조)에는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블로그를 이용한 불법 광고 형태가 횡행하고 있어, 포털사이트 등에서 시정되지 않는다면 담당 부처와 협조해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1년 11월 9개 질환과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99개 전문병원(한방 6개 포함)을 지정한 상태이다. 이들 99개 병원만 전문병원 명칭과 광고를 2014년 11월까지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포털사이트와 온라인광고협회 등에 전달한 유권해석을 통해 "질환명과 시술명 등을 결합한 '전문병원'과 '전문' 광고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포털사이트 등에 소비자들이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검색은 줄어들고 있으나, 블로그를 활용한 '피부미용'이나 '제모', '모발이식' 등 비전문병원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지난해 가이드라인은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시 결과 값에 전문병원과 전문 명칭이 노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질환명과 시술명, 진료과목별, 신체부위명을 결합한 형태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따라서 "전문병원 비지정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해 '전문병원'과 '전문'을 결합한 검색 값을 사용해 광고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의 조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서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문 발송 이후 불법 전문병원 광고가 지속되면 보건소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제56조, 제69조)에는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블로그를 이용한 불법 광고 형태가 횡행하고 있어, 포털사이트 등에서 시정되지 않는다면 담당 부처와 협조해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1년 11월 9개 질환과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99개 전문병원(한방 6개 포함)을 지정한 상태이다. 이들 99개 병원만 전문병원 명칭과 광고를 2014년 11월까지 3년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