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찰만 믿고 의사 면허정지 남발하다 망신

안창욱
발행날짜: 2013-05-08 06:36:42
  • 급여진료비총액 조사 안하고, 거짓청구금액으로 처분했다가 소송 패소

보건복지부가 경찰의 수사자료 외에 추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 면허정지처분을 남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망신을 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최근 복지부가 A병원 안모 원장에게 6개월 7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의 모 경찰서는 A병원이 산업재해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입원시키고도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병원 사무장을 입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565만원을 거짓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A병원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5개월간 엑스레이를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복지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거짓청구금액 565만원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6개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관련 업무를 맡겼을 때 자격정지 15일을 적용하되, 둘 중 가벼운 처분의 1/2을 감면해 6개월 7일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히 그는 "조사대상 기간의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도 안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의 처분은 조사대상기간의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비율[(총 거짓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으로 정한다.

다만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거짓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조사하지 않은 채 경찰이 통보한 거짓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면허정지 기간을 산출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복지부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업무 상황,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도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총 거짓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하지 않은 채 거짓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복지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처분했을 뿐 의료법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았고,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하면 처분이 경감될 여지도 있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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