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실사 모른 척…조사거부 행정처분은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8 06:22:49
  • 심평원 "업무정지 1년→2년으로 연장 위해 국회와 협의중"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강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심사평가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현지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제재를 업무정지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평원 국감에서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 등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심평원은 국감 요구 처리결과 서면자료에서 "현재 복지부와 국회가 현지조사 거부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또한 "현지조사 #거부기관 56곳의 자료를 서울경찰청에 제공한 상태로 향후 공동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공조체계 추진 입장을 전했다.

정부의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추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진료비 청구과정의 환자 권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함께 현지조사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 방안을 복지부에 권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1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 측과 논의 중이다"라면서 "실사를 나가 업무정지 처분 규정을 공지해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도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건보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발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 추진과 관련, "심평원에서 서울경찰청에 현지조사를 거부한 병의원 56곳의 명단을 넘긴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경찰청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현지조사가 개선됐다고 하나 강압적, 무차별적 방식에 대한 의료기관 거부감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될 경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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