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고시 개정…마약성진통제 급여범위도 확대
환자 본인부담으로 제한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약제의 병용요법이 전면 급여화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병용요법 등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을 변경해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원칙에는 메트포민 또는 설포닐우레아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병용요법시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원칙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병용요법 급여를 인정했다.
2제 및 3제 요법 역시 1종 본인부담에서 급여인정으로 변경됐다.
다만, 2제 요법의 경우 부작용이나 투여금기 등 메트포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국한했다.
마약진통제 급여기준도 개선했다.
현 급여기준은 NSAIDs(비스테로이드성진통제) 허가 최대용량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투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임상진료 현실을 감안해 환자에 따라 과민반응 또는 독성발현으로 NSAIDs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이전 NSAIDs를 투여한 환자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급여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당뇨병은 미세혈관 합병증 외에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으로 당뇨병학회 요청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거쳤다"면서 "혈당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종 본인부담으로 제한한 병용요법을 급여 인정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2제 요법과 3제 요법 모두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병용요법 등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을 변경해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원칙에는 메트포민 또는 설포닐우레아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병용요법시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원칙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병용요법 급여를 인정했다.
2제 및 3제 요법 역시 1종 본인부담에서 급여인정으로 변경됐다.
다만, 2제 요법의 경우 부작용이나 투여금기 등 메트포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국한했다.
마약진통제 급여기준도 개선했다.
현 급여기준은 NSAIDs(비스테로이드성진통제) 허가 최대용량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투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임상진료 현실을 감안해 환자에 따라 과민반응 또는 독성발현으로 NSAIDs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이전 NSAIDs를 투여한 환자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급여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당뇨병은 미세혈관 합병증 외에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으로 당뇨병학회 요청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거쳤다"면서 "혈당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종 본인부담으로 제한한 병용요법을 급여 인정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2제 요법과 3제 요법 모두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