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청와대 헛다리 짚었다…2만 의사 외침 몰이해"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17 06:39:58
  • 최원영 수석 "원격진료와 의료 민영화 무관하다" 황당 브리핑

의료계가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를 한데 묶은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1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청와대가 여의도 의사궐기대회에서 보여준 2만 의사들의 외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원격진료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 환자의 대면진료 의무화와 병원 수술환자 국한 등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 수석의 이날 브리핑은 전날(15일) 여의도에서 열린 의사궐기대회를 겨냥한 것으로,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반대 및 의료악법 철폐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원격진료를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기재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반대한 것인데 청와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원격진료 허용시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의료 민영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를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모두 보건의료 시행 주체인 의료계와 한 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면서 "원격진료를 민영 민영화로 규정한 것은 한 마디로 청와대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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