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의원 5991곳 업무정지 위기…최소 3천여곳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12 06:37:47
  • 업무명령서 착신·사유 입증 관건, 의료계 "의협 집행부가 해결하라"

[초점]휴진 의원 5991곳 행정처분 위기

3·10 의료계 집단휴진(총파업)에 참여한 전국 의원 6천곳이 행정처분 위기에 봉착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 8660곳 중 5991곳(휴진율 20.9%)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날 오전 12시 기준으로 발표한 휴진 의원 8339곳(휴진율 29.1%)과 비교하면 2348곳이 감소한 수치이다.

복지부는 보건소와 건보공단 지사를 통해 현장점검한 결과 오전 또는 오후 부분휴진과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연 의원을 제외한 결과 수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관심은 이들 5991곳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휴진 의료기관에 15일 업무정지 처분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는 '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59조는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복지부, 휴진 의원 행정처분 대상 '고심'

엄밀히 말해 휴진 의원 5991곳 모두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복지부는 이미 휴진 의원에 대한 선별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행정처분 잣대는 휴진 의원 5991곳 중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 받았는지와 명확한 휴진 사유이다.

복지부는 문을 닫은 의원을 방문해 휴진안내문이나 휴업 상황을 이미 사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휴진 의원에 적용할 법률과 처분 내용.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받은 것이 확인되면, 의료법 제59조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 대상이다.

하지만 휴진했더라도 명확한 이유를 입증하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원장이 지인 경조사나 학술모임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진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유나 물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복지부가 소명 기회에 무게감을 두는 다른 이유는 평일 휴진 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10일 집단휴진과 무관하게 평일 전체 의원급 중 평균 6~7%가 개인 사정으로 휴진하고 있다"며 "휴진했다고 무조건 행정처분을 부과하면 소송 제기시 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2만 8660곳 중 평일 2000여 곳이 개인 사정으로 휴진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선별작업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10일 휴진 의원 5991곳 중 평일 휴진율과 사유 입증 의원 등을 반영하면 3000곳 내외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의 또 다른 부담은 수 천 개 의원급을 한꺼번에 업무정지 처분시 몰고올 여론의 역풍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부과하면, 자칫 전국 동네의원 최소 3천 여곳이 보름간 문을 닫은 사태를 초래해 지역별 진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공무원은 "사전처분 통지서 전달과 일주일 후 소명기회를 거치지만 최종적인 처분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는 조만간 각 지자체에 불법 휴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 지침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휴진 회원 행정처분 해법 '미봉책'

의료계 시선은 집단휴진 의원에 대한 의사협회 대책에 쏠리고 있다.

의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센터를 개설, 집단휴진에 참여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휴진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률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노환규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신고센터가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면서 "노 회장이 고발조치 당하는 것과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수천명의 원장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협회의 휴진 의원 구제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1월 의협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 모습.
다른 의사회 임원도 "노 회장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은 회원들이 2차 파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협의 무책임한 대책을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국회, 정부와 대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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