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분석, 총 3932건 중 33% 구제 받아
지난해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10건 중 7건이 보험료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보다 약 30%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 2823건으로 10건 중 7건을 차지했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전년도보다도 514건 늘어 22.3% 폭증했다.
보험급여 24.1%, 요양급여비용 4.1%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도을 중단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결정건수 중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11.4%로 448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수용해서 취하 종결된 848건을 합하면 총 33%가 구제를 받았다.
이의신청을 통해 제도가 개선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직장 퇴직자가 기존 지역가입세대로 편입할 때 최초 지역보험료가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신청안내문'을 발송토록 지침을 개선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보다 약 30%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 2823건으로 10건 중 7건을 차지했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전년도보다도 514건 늘어 22.3% 폭증했다.
보험급여 24.1%, 요양급여비용 4.1%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도을 중단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결정건수 중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11.4%로 448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수용해서 취하 종결된 848건을 합하면 총 33%가 구제를 받았다.
이의신청을 통해 제도가 개선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직장 퇴직자가 기존 지역가입세대로 편입할 때 최초 지역보험료가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신청안내문'을 발송토록 지침을 개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