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로봇수술, 유효성 거쳐 2015년 전면 급여화"

발행날짜: 2014-04-11 16:56:35
  • 정영기 팀장 "비용 때문에 효과있는 의료기술 사장 막아야"

이르면 2015년에 로봇수술이 전면 급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암 환자의 경우 5% 본임부담금만 내면 로봇수술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영기 팀장.
보건복지부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은 11일 보건의료연구원과 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연세의대에서 열린 로봇수술의 명암과 비전 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팀장은 "올해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적절한 급여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반 연구가 끝나면 급여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르면 2015년, 늦어도 2016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선별급여가 진행되는 만큼 이에 이어서 전면 급여화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선별 급여 형식으로 건강보험 제도 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에서 효과가 인정된 만큼 이 또한 선별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그러나 선별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환자 본인 부담금이 최대 50% 가까지 책정됐던 상황.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 복지부가 로봇수술에 대한 전면 급여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정영기 팀장은 "지난해 선별급여 제도를 검토하면서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더불어 로봇수술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다"며 "그만큼 환자들의 수요가 많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용 때문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술이 사장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급여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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