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안보다 후퇴, 무리한 강행 이해 안 돼" 비난 봇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범사업 해당을 지역을 비롯한 각 의료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의협은 30일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논의를 거쳐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30일 잠정 합의했다"며 "의정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키로 하고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시범사업 예상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또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하여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의협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시행 발표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원주성모의원 좌훈정 원장은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 가처분 소송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현 집행부는 임기가 바로 끝나는 것이고 기각된다해도 차기 회장 선출이 20일 정도면 결정되는데 왜 시범사업 결정을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좌 원장은 "지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진료 반대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던 이유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현 집행부나 차기 집행부의 어깨에 힘을 덜고자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원격진료가 다른 의정협의 사항보다 중대한 현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좌 원장은 "정부입장에서는 원격진료를 거부할 경우 다른 협의 사항을 무효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의사들에게 원격진료보다 중대한 현안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의정협의 다른 여러 약속들이 원격진료와 바꿀 만한 것인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시행은 노 전 회장의 가처분 소송 결과와 차기 회장 선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왜 이렇게 집행부가 무리하게 성급한 결정을 강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정은 의협 현 집행부의 독립적인 움직임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갑자기 시행한다는 것이 의아하다"며 "당초 비대위에서 회원들에게 다시 물어보겠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아마 비대위와는 별도로 집행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협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30일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안은 당초 협의안에 비해 후퇴한 안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집행부와 정부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협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마지막 협의안에 비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의협의 의견대로 6개월만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확인돼 원격진료가 다시는 거론 안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회원투표에서 원격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정협의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원격진료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견을 수용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길 원했는데 오히려 이전 협의안보다 후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원격진료에 당위성을 제공해 의료계가 원하지 않는 반대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의 의료계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목포시의사회 이충성 회장은 원격진료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원격진료는 진료가 아니고 그런 말이 생길 수조차 없다"며 "원격처방이라고 하면 몰라도 원격에 어떻게 진료를 붙일 수 있나.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원격진료는 대기업만을 위한 것일 뿐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 의료를 경제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시행해달라고 탄원서를 낸 환자도 없고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도 안 되는데 오로지 경제를 살리고 대기업을 위하자고 추진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피해는 의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회장은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검사한 혈당와 혈압을 핸드폰으로 이야기하면 의사가 그 말을 어떻게 전부 믿어야 하는가"라며 "더구나 의료접근성이 열악한 곳의 주민 상당수는 노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기기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원격으로 받은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만일 혈당이니 혈압이 낮게 나온 환자에게 처방을 했다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해당 의사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30일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논의를 거쳐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30일 잠정 합의했다"며 "의정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키로 하고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시범사업 예상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또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하여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의협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시행 발표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원주성모의원 좌훈정 원장은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 가처분 소송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현 집행부는 임기가 바로 끝나는 것이고 기각된다해도 차기 회장 선출이 20일 정도면 결정되는데 왜 시범사업 결정을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좌 원장은 "지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진료 반대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던 이유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현 집행부나 차기 집행부의 어깨에 힘을 덜고자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원격진료가 다른 의정협의 사항보다 중대한 현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좌 원장은 "정부입장에서는 원격진료를 거부할 경우 다른 협의 사항을 무효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의사들에게 원격진료보다 중대한 현안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의정협의 다른 여러 약속들이 원격진료와 바꿀 만한 것인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시행은 노 전 회장의 가처분 소송 결과와 차기 회장 선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왜 이렇게 집행부가 무리하게 성급한 결정을 강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정은 의협 현 집행부의 독립적인 움직임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갑자기 시행한다는 것이 의아하다"며 "당초 비대위에서 회원들에게 다시 물어보겠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아마 비대위와는 별도로 집행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협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30일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안은 당초 협의안에 비해 후퇴한 안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집행부와 정부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협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마지막 협의안에 비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의협의 의견대로 6개월만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확인돼 원격진료가 다시는 거론 안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회원투표에서 원격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정협의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원격진료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견을 수용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길 원했는데 오히려 이전 협의안보다 후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원격진료에 당위성을 제공해 의료계가 원하지 않는 반대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의 의료계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목포시의사회 이충성 회장은 원격진료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원격진료는 진료가 아니고 그런 말이 생길 수조차 없다"며 "원격처방이라고 하면 몰라도 원격에 어떻게 진료를 붙일 수 있나.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원격진료는 대기업만을 위한 것일 뿐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 의료를 경제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시행해달라고 탄원서를 낸 환자도 없고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도 안 되는데 오로지 경제를 살리고 대기업을 위하자고 추진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피해는 의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회장은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검사한 혈당와 혈압을 핸드폰으로 이야기하면 의사가 그 말을 어떻게 전부 믿어야 하는가"라며 "더구나 의료접근성이 열악한 곳의 주민 상당수는 노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기기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원격으로 받은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만일 혈당이니 혈압이 낮게 나온 환자에게 처방을 했다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해당 의사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