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래초진료 인상폭, 의원〉상급〉종합〉병원 순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03 17:55:15
  • 복지부, 수가협상 결과 보고…치과·한방, 소위원회에 위임

내년도 수가인상 결정에 따라 의원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외래초진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사항'(수가협상 결과)을 보고했다.

전날(2일) 공단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의약단체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내년도 외래진찰료(조제료) 변동 내용.(단위:점. 원)
의원급이 3.0%(3.1% 인상과 동일 효과) 인상된 것을 비롯해 병원 1.7%(1.8% 인상과 동일 효과),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보건소) 2.9% 등에 합의했다.

수가인상에 따라, 의원 외래초진료는 1만 3580원에서 내년도 1만 4000원으로 420원 증가한다.

종별가산 등을 제외하면 상급종합병원 외래초진료의 경우, 1만 7600원에서 1만 7910원으로 310원, 종합병원은 1만 5980원에서 1만 6260원으로 280원, 병원은 1만 4370원에서 1만 4620원으로 280원 각각 높아진다.

약국도 진찰료 총액이 4240원에서 4380원으로 140원 인상된다.

건정심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검토를 소위원회로 이월했다.

앞서 공단은 치과 및 한방에 각각 2.3% 수가인상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또한 소위원회에 201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위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제출 일정 등을 감안해 2015년도 보험료율과 보장성 계획 등을 6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